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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

 

 

법무부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반영을 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 달라진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포를 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비하여 2015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종사자와 함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과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이 기재된 별지 등입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와 손해배상 명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와 관련하여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와 손해배상 등을 계약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이 된다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를 했거나 건물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 거절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 지출을 한 때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가 있는 특약사항을 예시하여 사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수 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시 관리비 등 비용 정산 관계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특약사항은 입주 전 수리 및 개량, 임대차기간 중 수리 및 개량, 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예정 등입니다.

 

나아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계약 단계별로 나누어서 알기 쉽게 별지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