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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순서 어떻게?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순서 어떻게? 재개발변호사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 및 도시기능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을 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수가 되는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순서와 절차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은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인가가 되면 이전고시를 하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해서 주택재개발사업 완료가 됩니다.

 

 

 

 

 

 

조합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공공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와 청산

 

 

 

 

 

 

재개발사업 관련 판결사례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배제를 할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격, 행정의 법률유보원칙과 행정법관계의 명확성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은,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에 위 법조항 후단규정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위 후단규정의 적용배제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지금까지 재개발 순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인으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