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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차시주의사항 무엇?

상가임차시주의사항 무엇?

 

 

점포에 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의 사항에 유의해서 계약체결을 하셔야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며 보증금에 대한 염려도 없을 실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떤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가임차시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커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체결 시 주의를 하여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려면 먼저 공적 장부를 확인한 다음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회수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체결을 하고서 잔금을 지급을 하기 전에 공적 장부, 목적물, 체납사항 등을 다시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잔금 지급 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음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계약전 확인해야할 공적장부들은?

 

등기부 등본부동산에 설정 및 기입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각 설정·채권 금액을 확인하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 확인하도록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해당하는 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여부와 업종 허가·신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권리분석을 통해 보증금 회수 판단은?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기입이 되어 있거나 기입이 된 적이 있는 상가건물은 일단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가급적 피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낮다면은 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임대차 종료 시에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계약체결을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인의 신원확인임대차계약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가 된 명의의 소유자와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원은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대조해서 확인을 하도록합니다.

 

 

잔금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적 장부, 목적물, 체납사항 등을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잔금 지급 후에는 대항력 확보를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음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도록 합니다.

 

 

 

 

 

 

상가임차시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들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