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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해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사용을 하는 물권입니다.
그렇다면 지상권 설정등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소유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

 

지상권 설정등기 시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지상권의 설정자(토지소유자)
- 등기권리자: 지상권자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은?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제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제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을 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도 있습니다.

 

 

 

 

 

 

질문) 저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토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및 범위 내에서 토지임대를 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가 그 목적물인 대지임대를 하고서 그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 할 수 가 있습니다.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여야 됩니다.

 

또한, 임대차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는 신청서에 임차권 설정범위를 기재하며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첨부를 하여야 됩니다. 게다가,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 초과를 할 수 없으므로, 존속기간이 20년을 초과하여 임대차 등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임대차기간은 2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질문) 여러 명이 공유를 하고 있는 토지에 지상권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명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지상권등기를 할 수 가 있을까요?

 

답변)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 받으려면은 공유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 중 1인이나 수인을 등기의무자로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 받을 수 없습니다.

 

 

 

 

 

 

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 보다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