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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건축물철거 어떻게?

재개발 건축물철거 어떻게?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축물 철거을 하여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철거에 관한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건축물철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이 된 경우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를 함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됩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 할 수 가 있습니다.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하는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서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서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을 한 때
-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을 하는 시기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고 하여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서 해당하는 건축물 철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을 해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를 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 지상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을 하여야 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철거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건축물철거신고서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주택법에 따른 건축물 철거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이나 훼손을 하거나 해당하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철거를 하려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 공동주택단지 배치도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서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재개발 건축물철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서울지법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