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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 점포임대계약에 관해

상가 점포임대계약에 관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및 수익을 하게 하며,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지급을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상가 점포임대계약 체결을 할 때 주의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상가점포임대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 물건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과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 내용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나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발급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대해 유효함을 주장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존속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이용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을 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권리금의 회수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지급을 하고서 점포 운영을 하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최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권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과 약정을 하고, 그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보호조치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임차인은 임차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의 인도를 받고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어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계속하여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가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건물 인도, 사업자등록의 신청),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엔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상가 점포임대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