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상가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아이스크림가게를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 만료가 되었습니다. 서로 별다른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될까요?

 

답변)1년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게 되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단,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갱신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의 경우 2002. 11. 1. 이후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갱신이 된 임대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1년이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거나를 불문하며, 1년이 끝났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도 1년의 임대차기간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게 되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을 하겠고,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존속을 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며, 이런 통지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은,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이 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1년의 임대차기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