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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동산법률변호사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동산법률변호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규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 임차를 하게 되면서 비디오 대여점을 오픈하기 위하여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해서 건물주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사 나갈 때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설치비용을 돌여받을 수 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상가건물에 부속을 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를 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가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거나 그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매수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이 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게 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속이 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이 된 것일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가 없습니다.

 

부속물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사용목적, 그 밖에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속물매수청구 부정한 사례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하여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게 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거나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를 한 경우(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부속물매수청구 인정한 사례

 

임차인이 비디오테이프 대여점 운영을 하게 되면서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부속을 시킨 경우(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