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 서류 확인하기

부동산매매 서류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물론 부동산의 실제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데요. 특히 소유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 파악은 매매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주요 소지가 되곤 합니다.


부동산매매 서류는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 정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입력, 처리한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에는 크게 토지등기기록, 건물등기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소정의 수수료로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경우 1,200원, 인터넷 열람은 7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발급은 직접 방문, 인터넷 발급 모두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매매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과 저당권 또는 가등기, 가압류 등의 설정 내역인데요. 만약 여러 가지 권리들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매매 계약 후에도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당권은 채무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고자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며 매수인은 부동산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잃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수인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확인 유무가 특히 소송의 관건이 되곤 하는데요.


만약 매수인이 꼼꼼하게 부동산매매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려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 서류를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여러 가지 권리 이동이 빈번한 흔적이 있을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 서류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동산매매 후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