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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절차 어떻게?

재건축 절차 어떻게?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이유가 있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시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조합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 등의 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에게서 과반수 동의를 얻음으로써 시장이나 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장이나 군수에 의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안전 등을 이유로 긴급하게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또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 요청할 때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건축을 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시장이나 군수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는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는 다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서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인가 받아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 시행자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 자격을 얻게 되며 법률적인 효과도 얻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인가 고시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대략적인 부담금과 분양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건축물의 철거와 함께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 완료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건축 절차를 가질 때는 사업의 인가 , 준공 인가 등의 절차 등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또는 준공 후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