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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권리금 사기 피하려면

권리금 사기 피하려면


상가를 인수할 때 높은 수익을 창출한 상가일수록 높은 권리금을 받고 인수하는데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많은 임대인들은 직접 장사를 하고자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자는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높은 권리금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예상 수익의 절반도 나오지 않는 상가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권리금 사기 피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홍대 서교동에 점포를 내고자 반지하를 얻었는데요. ㄱ씨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9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으로는 1천만원을 지급하여 A부동산의 중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부동산은 ㄱ씨에게 해당 상가는 일대 상가보다 월세가 저렴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재계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며 건물주에게 준 권리금도 이 후의 임차인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약을 마무리한 ㄱ씨는 약 6개월 정도 장사를 하던 중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처음에는 건물주의 변경에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줄 알았지만 A부동산은 새로운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며 약 150만원으로 월세 인상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건물주는 ㄱ씨가 외부에 설치한 여러 구조물들도 철거할 것을 요구하여 ㄱ씨는 처음 계약과 다른 조건들에 대해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ㄱ씨는 다른 임차인들과 달리 상가 안에서 굳세게 자리를 지켰지만 새 건물주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ㄱ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재판 결과를 살펴보니 A부동산이 의도적으로 권리금 사기를 자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건물주는 건물을 사기 전 매매가 및 저렴한 임대료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안 A부동산은 임차인들에게 월세 인상을 요구하겠다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A부동산과 새 건물주 사이에서 한 합의는 기존의 임차인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부분이었으며 이 외에도 건물주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았던 권리금도 A부동산이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부동산은 권리금 사기를 위해 기존의 건물주와 권리금 합의를 보고 있다며 권리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면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으로 권리금 사기를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는  법률적인 자문과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