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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반전세 계약 유의하려면

반전세 계약 유의하려면


전세 보증금이 날로 높아지고 또한 예금 이자도 낮아지자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월세로 전환하거나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전세는 높은 전세 보증금과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전세 계약은 목돈 마련에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적합한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할 때는 연 10%나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에서 4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준 금리가 1.5% 라면 이에 4배를 곱한 6%의 전,월세 전환율을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월세 전환에 대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신고, 거래된 전,월세 전환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 불만을 제기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출 이자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이자로 월세를 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밀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정부는 임대인에게 닥칠 수 있는 월세 미납 위험과 투자 수익성을 감안하여 전,월세 전환율을 책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반전세 계약은 최근 들어 보증금 규모가 높아 실제로는 반전세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보증금은 여전히 높으면서 추가로 월세를 지급하게 되니 임차인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대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시대가 도래할 경우 이에 따른 월세 가격의 안정화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정한 보증금과 월세 전환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령에서 준수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유지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매물가격을 요구하거나 또는 인상, 계약 해지 등이 발생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