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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깡통주택 피하려면

깡통주택 피하려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 상태를 확인하여 전세 보증금이 떼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최근 들어 위와 같은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위와 같은 권리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깡통주택에 계약을 체결하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깡통주택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지방의 경우 3억원 이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데요.


보증 금액은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에서 60%이하이며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총합이 아파트의 경우 주택 가격에서 100%,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의 경우 80%, 단돈 주택의 경우 75% 이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금전적인 문제로 세입자가 깡통주택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도입한 것인데요. 신혼 부부나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에게는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깡통주택 피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깡통주택 피해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전세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발생하곤 하는데요. 현재 전세가율 즉 매매값 대비한 전세값 비율이 70%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면서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70~80%로 낙찰이 되고 기존의 대출을 청산한 후에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요.


현재 서울시의 경우 성북구가 약 78%의 깡통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용산구의 경우에도 약 56%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전반적으로 깡통주택 위험이 도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날로 높아져 전세 매물이 귀해지는 한편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싸거나 또는 저렴한 전세 매물일 경우 깡통주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만약 깡통주택 문제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