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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압류부동산과 유치권 관계

압류부동산과 유치권 관계


만약 체납 처분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일 때,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 유치권을 얻은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의 성격과 압류부동산 및 유치권의 관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보안시스템은 A씨에게서 호텔 공사를 받아 호텔을 완공하였는데요. 약 11억 원의 공사 대금은 받지 못해 2006년 11월에 호텔에 대해서 점유를 이전 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9월에 충주시에서는 A의 체납 사실을 근거로 호텔에 압류 등기를 진행하였으며 ㄴ생명사도 2005년 9월에 A씨에게 약 19억 원을 빌려주고 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가 돈을 갚지 않자 호텔을 경매하기로 신청한 후 ㄱ보안시스템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유치권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해당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을 가질 때 법률상으로 법정담보물권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도 부동산의 민사상의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경매 단계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성립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유치권은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 차이를 두지 않고 경매 단계에서의 매수인이 유치권 부담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상 유치권자는 압류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을 얻게 된 때라도 경매 단계에서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 발생한 채권인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특유의 성질을 참작하여 공평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우선적인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압류부동산과 유치권의 관계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을 살펴보면,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 개시와 함께 압류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압류와 함께 경매가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의 압류와 공매 절차가 동시에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체납 처분의 압류가 무조건 공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압류부동산이라도 그 사정만 가지고 경매 절차를 개시하여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이뤄지기 전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얻은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유치권과 압류부동산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