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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 불승인 소송하려면

건축 불승인 소송하려면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행정부에서 건축 승인 또는 사업 승인을 받은 후 건설을 착수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택지나 토지가 건설하려는 건물과 용도가 부합하지 않을 때는 건축 불승인 결과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 불승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광양 경제청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신대 지구 안에 경찰서 및 소방서가 들어서는 공공 용지 약 3만 700㎡의 부지에 원룸과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용지로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서 ㄱ사와 ㄴ사는 신대지구 사업의 시행자인 A사에게서 부지 약 6천 300㎡를 매입하였으며 2013년 9월에 광양 경제청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고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A사가 임의대로 변경 승인서 건축허용 용도로 도시형 생활 주택을 끼워 넣으면서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불법으로 공공 청사의 용지를 일반 주택 사업자에게 매각을 한 것을 적발해 내었습니다.


더불어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여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때 광양경제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도시형 생활 주택을 삭제하는 등 건축 허용 용도의 변경 내용으로 신대 배후단지 실시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 계획 건축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대지구의 주택 용지를 매입한 사업자들이 건축 불승인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근거가 된 용도의 변경이 불법으로 이뤄진 것은 건축 불승인 처분을 내리기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려 사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행정 기관의 불법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주택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만약 위처럼 적법한 절차로 인해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 건축 불승인 등의 불리한 처분을 당하게 되었다면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