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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분양 허위광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 허위광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는 모델 하우스나 또는 분양 책자를 참고하여 입주를 결정하곤 하는데요. 모델하우스, 분양 광고 내용을 보고 만족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막상 입주하니 광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건설사나 또는 분양사에서는 보다 많은 수분양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소 과장되고 허위의 분양 광고를 제시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분양 허위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후 광고 내용과 현실이 다를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파트 시세 문제 또는 분양 계약의 해제 문제로 인해 변질되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분양 광고에 약간의 과장 또는 허위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송을 제기해도 분양사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계약 내용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 5812 판결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분양 광고 내용에 아파트의 재질이나 외형, 구조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분양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이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분양자도 수분양자의 신뢰를 힘입어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다른 약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을 유인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분양자에게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이 때 수분양자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경우 분양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분양 허위광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기한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지만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 받으면서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는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5.7.23. 2012다15336판결).


즉 분양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때는 허위의 광고에 대해 시공사 및 분양자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