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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주거이전비 산정



-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가구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 × 1명당 평균비용)


※ 1명당 평균비용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명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보상비 융자 또는 융자 알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의 80% 범위에서 이를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제3호·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