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사건변호사 대리인과 계약하면

부동산사건변호사 대리인과 계약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 명의자가 아닌 가족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곤 하는데요. 대리인과 체결이 불법이 되진 않지만 명확한 대리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계약 체결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사건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계약을 대리인과 계약할 때 어떤 절차를 갖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소유자에게서 위임장을 받아야만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위임장은 물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있어야 합니다.


한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25조에서는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대리권이 없는 사람임이 밝혀지더라도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상대방이 허위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허위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안 후의 부동산 계약 피해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ㄱ씨가 ㄴ씨의 대리인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인 ㄷ씨는 ㄱ씨가 가지고 온 ㄴ씨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 매매 대금을 주었고 ㄴ씨는 매매 대금을 받은 후 줄행랑을 쳐 피해를 구제받고자 ㄷ씨는 ㄱ씨에게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가정합시다.

 

 


법원에서는 과연 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부동산사건변호사가 대법원 1995.2.17선고 94다34425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ㄷ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ㄷ씨는 ㄴ씨의 위임장만 확인하는 것은 물론 ㄱ씨의 실체도 확인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대리인과 계약하면 대리인이 가져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실제 위임장 주인과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실제 명의자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진 대리인과 계약하게 되면 피해를 입고도 구제를 받기 어려워 지는데요. 이 때는 적극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의 상황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로만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들을 주장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사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