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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퇴거명령 받으면

부동산소송 퇴거명령 받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에 대해 합의를 하지만 재건축 등의 절차를 가지게 되면 임대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부동산을 비워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계약 해지 또는 퇴거명령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이 때는 합당한 보증금과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부동산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 양정동에서는 원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면서 임차인과 건물주가 갈등을 빚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원룸에는 약 4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철거에 따른 전세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지만 이 전의 건물주는 사라졌고 새로운 건물주에게서 퇴거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은 당장 주거지를 옮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집을 비워줄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에 건물주는 법원으로 퇴거명령 부동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만약 건물주의 편을 들어 세입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리면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될 텐데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소송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계약을 한 후에는 입주를 하고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건물주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에 대비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진행함으로써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 보증 보험 등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퇴거명령에 응하는 부동산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차인들은 보증금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계약 초기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 등의 확인 결과 여러 가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가능한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동산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