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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소송 중 조합원을 모집하면

부동산변호사 소송 중 조합원을 모집하면


얼마 전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토지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 시행사가 주택홍보관을 개관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건설사가 조합원을 먼저 모집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건설사의 소송
사례에 따르면 ㄱ건설은 토지 소유주와 조합장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토지 소유주는 약 1만 9천㎡에 달하는 토지의 매매나 증여, 전세권의 설정 등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한편 이 후 ㄱ건설은 다시 채권자로서 시행사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확정되기 따지는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 따라서 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의 가처분으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아파트의 건립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피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우려한 주택 조합은 소송 중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8월까지 조합원 중 약 70%를 모집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시행사는 지자체로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합장은 이에 ㄱ건설을 상대로 가처분의 이의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건설로 항고 이유서가 전달되었지만 심문 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가처분 신청은 물론 본안소송까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건설 사업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조합의 분양 대행사의 설명에 의하면 토지소유주와 ㄱ건설의 분쟁이 마무리 되면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설립 인가 및 사업 승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소송 중 모집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