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사해행위 신탁 관계는?

사해행위 신탁 관계는?


건설사는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부지를 신탁회사로 신탁하고 부지의 소유자 및 시행사 채권자 등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서 보호를 하도록 하는데요. 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택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한편 부동산 신탁은 여러 가지 사해행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해행위와 신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신탁 회사에 본인의 부동산을 이전시켜 신탁회사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 신탁제도는 사업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용되곤 합니다.


또한 사업의 부지를 소유자나 시행사의 채무 관계로부터 독립시킨 후 금융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로 신탁 제도를 악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업 부지 소유자 및 시행자는 신탁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신탁회사로 옮겨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곤 합니다.


신탁법에서는 위와 같이 채무자의 의도적인 사해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나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채권자 취소권 조항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사해신탁의 취소고 인해 소유자의 피해를 막곤 합니다.

 

 


한편 부지의 소유자나 시행사의 채권자는 신탁 행위를 취소한 후 원상 회복을 요청하기 위해 시행사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특정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더불어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라 함은 시행사가 채무를 자산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할 경우 사해행위 신탁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때 채무의 변제나 공사의 완공을 위한 신탁은 사행행위 신탁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탁제도를 이용하였다면 이 때의 소송은 항변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만약 부득이한 신탁 제도가 사해행위로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