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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상담 계약이행보증금은?

건축법률상담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건축주와 건물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파산 등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을 때 건축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제 조합이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계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건축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는 건설사의 과실로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를 입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을 통해 남아있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요. 이는 보증금이 공사 계약 금액의 10% 가량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제조합에서 건축주의 보증금 청구에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계약 보증서 조항에는 공사계약서에 건설사의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건축주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기재해야만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건축주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함은 물론 보증금을 청구하는 이유와 입게 된 피해 및 피해 금액을 입증해야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는 홀로 피해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법률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사계약서에 건설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규정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피해의 발생과 피해 금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해 배상 금액의 예정이 건축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는 감액이 될 수 있어 건축법률상담이 필요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건설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금이 건축주에게 귀속이 된다거나 건축주가 입게 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면 위 경우의 보증금은 손해배상과 관련이 없는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위약벌은 감액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계약이행보증금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반드시 계약 내용에 건설사의 파산 및 채무 불이행에 대한 보증금의 귀속 여부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한다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축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