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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상담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취소는?

재개발상담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취소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조합을 구성하거나 또는 조합이 건설사와 협력하여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절차는 어떻게 되며 취소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재개발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과반수에게서 동의를 받고 신청서에 조합 정관과 종회 의결서의 사본 및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조합원의 동의라 함은 사업의 시행자가 주택 재개발 사업의 조합일 때는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조합원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개발자일 때는 정비 구역 안의 토지 면적 50%가 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 및 변경, 중지 등의 인가신청서
- 정관
- 종회 의결서의 사본
- 사업 시행 계획서
- 수용 및 이용할 토지와 건축물 명세, 소유권이 아닌 권리 명세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한 인가 및 허가 의제에 부합하는 서류

 

 

 


재개발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은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소유권의 확인이 불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도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취소가 되었을 때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재개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취소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인가가 취소될 경우 사업 시행자와 조합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취소에 따른 피해 배상 소송 또는 인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