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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명의 변경을 위한 절차

건축명의 변경을 위한 절차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유권의 이전일 텐데요. 사례에 따르면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건물을 구매한 후에 매도인에게서 건축명의 변경 절차를 가지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행정 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 변경의 절차를 가져야 할 텐데요. 건축명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중인 건물이라는 특성상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도 행정상의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건축 허가의 효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 이전이 되기 때문에 행정상의 처분이 아닌 민사상의 절차를 가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의 명의를 변경할 때 처음의 허가 대장에 명시된 건축주의 명의를 바꾼 후 등재하면 되는데요. 이는 국민의 의무나 권리에 대해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상의 절차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건축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통해 건축명의 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 절차로 건축 허가서에 명시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해야 할 것인데요. 판결에 따르면 건축 단계에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승낙하지 않는 양도인을 대상으로 건축허가서의 건축명의 변경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건축 허가 명의의 수탁자를 대상으로 건축명의 변경의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는 건축 허가서에 명시된 건축주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사람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승낙하지 않는 수탁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이 때 양도인을 대상으로 민사상의 건축 명의 변경 절차를 가질 때는 건축주의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도 있을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인이 위 가처분을 어기고 타인에게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건축 명의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하면서 양수인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양도인을 대상으로 건축 명의 변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명의 변경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기만 할 뿐 법령에 의한 등기부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피해를 당할 때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