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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재판변호사 전세 월세 수리는?

임대차재판변호사 전세 월세 수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집주인이 되었을 때는 자유롭게 수리 및 도배 등을 진행할 수 있을텐데요. 세입자로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마음대로 수리를 하거나 또는 도배, 장판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수리는 가능하다는 판결이 많은데요. 전세 월세 수리에 대해서 임대차재판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를 하려고 했으니 집주인이 집 안에 못질이 많다며 보증금에서 약 1백만원을 공제하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집주인의 공제 행위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때는 우선 당사자들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만약 계약서에 못질이나 또는 못질에 대한 계약 종료 후의 변상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재판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 월세 수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데요. 이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문구는 바로 계약의 종료와 함께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부동산을 사용하다 보면 크고 작은 마모는 얼마든지 발생하기 때문에 소수의 못질은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못질이 많아 벽지가 지저분해졌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에 전세 월세 수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때는 사회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 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임대차재판변호사가 권유하는 것은 이 때 사회적인 기준이라 함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위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세 월세 수리 문제는 소액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보다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합의에 의한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계약 이전에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 월세 수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임대차재판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