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설소송상담변호사 간접비 청구

건설소송상담변호사 간접비 청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 여러 가지 간접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동안은 공공기관의 지위를 살펴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관행을 깨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사의 간접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의 간접비는 인건비나 경비 등의 추가비용을 말하는데요. 특히 공사가 연장이 되었을 때 간접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해 약 12개의 건설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의 약 140억 원의 공사비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건설사들은 2004년도에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연장을 위한 공사를 담당하였는데요. 본래 공사는 2011년 3월 경에 완공이 되기로 하였지만 서울시에서는 자금이 부족하다며 약 20개월 이상 공사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이에 건설사에서는 무려 140억 원의 간접비를 부담하게 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의 시행령을 살펴보면 발주처의 과실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발주처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하위의 지침에 대한 항목이 없다며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연장 공사는 하나의 총괄적인 공사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접비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도 철도시설 공단을 상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약 20억 원을 받아 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간접비 청구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간접비 청구는 건설업계가 실적 공사비 또는 최저가 낙찰제 등의 제도로 인해 수익을 높일 수 없자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간접비 청구를 제기하면서 소송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소송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