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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설승소상담변호사 대금 직접지급이란

건설승소상담변호사 대금 직접지급이란


건설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받지 못한 대금을 직접지급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승소상담변호사와 함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의 지급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요청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데요. 직접지급에 응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건설승소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3사의 의견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직접 지급에 대해 합의한 3사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는 관계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만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한다고 의견을 비췄다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파악해야 하며 채권 양도에 따라 발주자의 승낙이 내용증명 등의 확정을 받아 이뤄지게 함으로써 직접지급 효력을 채권자들에 대해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직접지급에 합의하면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의 시공이나 완공 범위 안에서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비췄다면 이는 3사가 합의한 시점이 아닌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하고 완공한 시점에 대금 직접지급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건설승소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3사가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을 내용증명 등으로 확정해야 하며 또는 채권자에게서 압류 통보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기성고를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대금 직접지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금의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확실하게 대금 지급, 채권의 양도 등의 문제를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승소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