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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누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누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준비할 때는 사업을 착수한 후 실제 철거와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특히 조합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이 때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시공사 선정은 그대로 기존의 임원들이 선정하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곧장 임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업무를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거나 이 전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의 수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가 받은 업무 수행권은 비어 있는 조합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만한지,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만 포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선정하는 것은 업무의 수행권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건축 관련인들은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의 시공사 선정은 선정무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도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는 정관으로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을 때는 시공자 등의 선정,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정관에도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절차가 이뤄줬는지를 살펴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을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임기 만료된 조합장의 시공사 선정도 가능할 텐데요. 만약 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