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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매매계약 과실 및 착오

매매계약 과실 및 착오


얼마 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토지 면적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인 중요한 부분의 누락 및 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매매계약을 취소할 만한 중요한 부분 또는 과실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매매계약에서의 과실 및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가 기각한 부분은 면적 부분으로 해당 부동한은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었는데요. 이에 법인에게는 약 30㎡의 차이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오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민법 제109조에서는 의사표현을 할 때 법률적으로 중대한 부분에서 착오가 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의자는 본인의 의사 표현에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도록 한다면 또는 표의자에게 팍오가 없었다면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할 것이며 일반인들도 그와 같은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만큼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도 매매계약 과실 및 착오에 대해서 매매 토지 중 약 30여 평이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실제로는 약 190여 평이 편입되자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에서 중대한 부분의 착오가 생겼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매매계약 과실 및 착오라 할 때는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 목적 등에 요구될 수 있는 주의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특히 위의 사안의 경우 원고는 임대업을 하는 법인인 것과 면적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은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 과실 및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한 쪽이 상대방에 대해 피해를 입힐 만한 큰 과실을 저질렀을 때는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고 또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