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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추진 절차상 또는 자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재개발조합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합의 조합장인 ㄱ씨는 시공사와 뒷거래를 하기 위해 도급계약서에 기재한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하지 않고 공사비를 과도하게 인상시켜 조합원 ㄴ씨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하였는데요.


조합에서는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자 조합원 부담금도 인상 돼 1명 당 약 2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학 되었고 ㄴ씨는 A조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5조에서는 법인이 이사 등의 대표자가 직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안에서의 ㄴ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시재개발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합으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해 재개발 조합이 피해를 입고 조합원의 금전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면 간접 손해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 때는 A조합이 조합장인 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곧 대표인 조합장이 본인의 임무를 올바로 이행하지 않아 전제 조합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상의 횡령 및 배임 등의 고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 받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