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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선정은?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선정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에서 조합원이 사업 구역의 밖으로 이주했을 때는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된 결과 재판부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조기에 이주를 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할 때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ㄱ씨는 서울 성동구의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생활하다가 재개발 조합으로 분양 신청을 한 후 동산이전비를 받고 정비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였는데요.


이 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게 되면서 실제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다만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조하여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하였기 때문에 협의 매수 계약을 체결한 날에 정비구역 주거용의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는 1심 취소 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조합원으로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것이지 건축물의 수용 및 매도에 따른 생활지를 잃은 대항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의 선정은 재개발 추진 단계에서부터의 거주자의 생활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단순하게 정비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