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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분양 허위광고 후 손해배상 청구

분양 허위광고 후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가격이 날로 상승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분양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분양아파트는 아파트 준공 후의 비용 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으며 각종 아파트 보수 등에 대한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편 이 때 소비자들이 분양의 광고를 믿고 계약하였으나 이 후 해당 광고가 허위 및 과장광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건설은 2011년에 아파트 분양안내 책자에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분양 광고를 내었는데요.


이 후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분양 원가 중 일반 분양 시설 경비 부분에 중고금 이자 금융비용이 약 210억 원 포함시켰습니다.

 

 


분양 광고와 모집공고가 다름을 알 게 된 ㄱ씨는 중도금 무이자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입주자들에게 떠넘겨 분양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게 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양 허위광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 대해 건설사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분양 조건에서도 금융 비용이 분양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분양원가를 정하는 것은 도서 및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 광고에 기재되어 있던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에는 중도금의 이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완전무상의 의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분양 광고에는 허위나 과장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동안 재판부는 광고에 대해 사회 통념상 인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과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분양 허위광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