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도로 점용료 판례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부지에 국,공유지인 도로가 포함되었다면 재개발 조합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례가 내려졌는데요. 얼마 전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2천 800여 만원의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사항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부산 재개발 사업 조합은 2007년에 부산 해운대구의 토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운대구청에서 인가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사업변경 인가를 받았는데요.
조합은 이 후 해운대구청으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지만 구청에서는 2012년 12월 도로법에 의거한 도로점용허가를 알리면서 약 2천 800여 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조합은 위의 도로점용료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인∙허가 등이 있을 때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나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의거하여 면제를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는 위의 부산 재개발 조합으로 부과된 재개발 도로 점용료는 해당 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인가, 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면제 대상을 인가, 허가를 받는 중에 대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대법원이 위의 인가, 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에 공공 시설의 점용이나 사용에 따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재개발 도로 점용료의 납부는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개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도 국,공유지의 도로를 이용하는 전체 재개발 사업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점용료의 부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