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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월세 인상할 때

부동산소송변호사 월세 인상할 때


지속적인 불경기로 인해 많은 상가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설상 가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방적인 인상에 대해 임차인은 항의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일방적인 월세 인상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차 계약 2년 차가 되는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를 5%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임차인은 경기가 어려워 월세 인상은 무리라고 주장하였지만 임대인은 각종 물가 상승 등의 임대료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여 월세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하게 임차인에게 부당할 경우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월세 인상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628조에서는 차임증가청구권에 대해 명시하면서 당사자의 차임증가 청구는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일방적인 월세 인상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례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ㄴ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ㄴ씨는 계약 만기를 2달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인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약 20% 가량의 인상률이 적용되어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9% 만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대인은 시세를 주장하며 본인의 월세 인상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9% 이상의 월세 인상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인상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각종 월세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