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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물주가 권리금 가져갈 때

건물주가 권리금 가져갈 때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전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주기도 하는데요. 위의 권리금은 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만료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만약 건물주가 본인이 점포를 운영한다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약 5년 동안 커피숍을 운영하였다가 사정상 점포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요. 인수하기로 한 지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새 임차인의 인수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자녀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지난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위의 ㄱ씨는 임대인에게서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무분별한 거절로 인해 무작정 퇴거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건물주와의 권리금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오래 되지 않아 다양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적극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주의 권리금 포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