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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


만약 부동산 소유권 다툼을 가지던 중 재판을 통해 소유권을 얻었으나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주지 않을 때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인데요. 사안과 함께 위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A회사를 상대로 하여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당시 A회사의 명의 재산은 없었으나 ㄴ씨에게서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ㄷ씨에게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ㄱ씨는 ㄴ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ㄱ씨가 부동산 강제집행을 하려는 것은 A회사가 재산이 없고 단지 부동산만 유일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본인의 소유권으로 옮겨 현금화하여 채권 만족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 ㄱ씨는 A회사 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A회사가 ㄷ씨에 대해서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하는 법원으로 부동산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압류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공시 방법은 없으며 다만 ㄴ씨가 A회사나 ㄷ씨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ㄱ씨가 이의 무효 및 취소를 구하지는 못하며 ㄴ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및 압류가 이뤄지면 제3의 채무자로서 채무자에게는 등기이전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은닉하려고 할 때는 즉각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