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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경매 후 부동산 취득

경매 후 부동산 취득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얻게 될 때는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경매 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를 통해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할 경우 매수인은 이 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매각 목적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매각 대금이 지급되면 법원 서기관가 사무관 등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부담에 대한 기입,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됩니다.





이 때 매수인은 등기 촉탁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를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통

- 부동산 목록 4부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록세 영수증(이전, 말소)

- 대법원 수입증지 

- 말소 사항 4부 





한편 경매 후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영업 시설이나 설비 등을 모두 인수하였다면 부동산 영업시설과 설비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법령에 따른 이 전의 영업자 지위까지 승계가 가능한데요.


가령 건설폐기물처리업자나 공중위생영업자, 관광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먹는 물 관련 영업자, 석유정제업자, 석탄가공업자, 방염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경매 후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얻게 된 후에는 취득세와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경매 후의 부동산 취득 및 등기설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