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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유예기간 지난 명의신탁 해지

유예기간 지난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권에 대해 실체적 권리 관계와 일치시키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투기나 탈세 등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법과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명의신탁의 해지 효력에 대해 사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甲은 10년 전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요. 얼마 전 甲과 乙은 합의하여 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실제 소유자인 甲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 10년이 지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할 경우 그 해지 효력이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우선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1996년 6월 30일이었으며 이 전에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확정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을 살펴보면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 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하며 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 약정으로 진행된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의 무효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후의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더라도 그 신청취지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라는 허용 불가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신탁자에 대해 당해 부동에 대한 물권을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신탁자에게 이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며 이로 인한 이전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의 명의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에게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따라서 위의 甲도 乙에게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甲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乙과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하거나 또는 乙을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乙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유예기간 지난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