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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이중양도 행위?

부동산 이중양도 행위?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에게서 토지를 구입하기로 한 후 잔금을 지급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 때 ㄴ씨는 위의 토지를 ㄷ씨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행방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 경우 ㄱ씨는 ㄷ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 명시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 사람이나 전득한 사람이 위의 행위나 또는 전득할 때 채권자의 해함을 모르고 있었던 때라면 예외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을 살펴보면 채권자 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을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뤄진 부동산 이중계약 행위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는데요.


이는 곧 위의 사안도 ㄱ씨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ㄷ씨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ㄱ씨의 피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 이중양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