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미납 관리비 승계여부?

미납 관리비 승계여부?


만약 집합건물 관리 규정에 이 전 입주자가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를 새로운 입주자가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전 입주자가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새로운 입주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A빌딩의 2세대에 대해서 2005년 2월 4일에 소유권을 얻었으며 2006년 9월에 위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요. B주식회사는 A빌딩을 관리하는 회사로 2008년부터 2013년도 까지 ㄱ씨에게 약 6번에 걸쳐 2007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ㄴ씨는 2013년 2월 4일에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데요. A빌딩의 관리규정에는 입주자가 바뀌었을 때 정산되지 않은 미납 관리비는 새로운 입주자가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B주식회사는 2013년 7월 3일에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ㄴ씨에게 ㄱ씨가 미납한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주식회사는 2010년 7월 4일 이 전에 발생한 관리비 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해 시효소멸했다고 주장하였으며 ㄴ씨는 ㄱ씨에 대한 미납 관리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 관리규정에 따라 ㄴ씨에게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B주식회사가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이 후 ㄴ씨가 위의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ㄱ씨의 미납 관리비 승계를 했기 때문에 ㄴ씨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미납 관리비 납부 의무를 중단 효과가 발생한 후의 승계한 자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ㄴ씨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며 B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미납 관리비 승계를 하게 될 때는 관련 규약과 조항에 따르게 되는데요. 만약 미납 관리비의 소멸시효 등과 관련하여 승계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