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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지상권 설정 어떻게 하나요?

지상권 설정 어떻게 하나요?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등기는 1필지의 토지에 설정하지만 일부 또는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으며 30년 이상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되며 등기 권리자는 지상권자가 되는데요.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권 설정등기의 신청은 언제 가능한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하자 이미 건물이 건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 이 때는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토지에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 때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 이 경우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존의 1층 건물에 건물을 소유하고자 대지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나요? : 지상권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전부일 필요는 없으며 일부분이라도 가능한데요. 이 때 1필의 토지 일부분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지상권의 범위를 특정해야 하며 해당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수목의 경우 30년, 그 외의 건물은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의 설정 및 존속 기관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