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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분양광고 손해배상은?

분양광고 손해배상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의 내용 중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가령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과실 없이 분양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분양광고가 과도하게 과장되어 있거나 허위일 때는 이를 사기로 보고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분양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제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분양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분양광고가 허위 및 과장된 내용일 때 광고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시행사 즉 분양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도 있었을 시공자 즉 건설사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시행사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분양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의 불법행위를 한 시공사에게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대법원도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13판결).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광고하는 부분 중 하나인 전용 면적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한 것이고, 이는 피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광고에 속아 이 사건 아파트 43평형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이처럼 아파트 분양광고의 허위 및 과장된 내용으로 인해 계약상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아파트 분양광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