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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다세대주택 거래 주의사항

다세대주택 거래 주의사항


이따금 주변에서 다세대 주택 거래할 경우 동일한 층에 자리한 두 개의 호실이 서로 바뀌어 있는 사례가 발견되곤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세대 및 상가 등의 집합건물을 거래할 경우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 확인현관문 표시의 일치를 살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호실이 바뀌는 문제를 초기에 알게 되면 큰 부작용이 없이도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알지 못하다가 경매 등이 터진 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하는 사람,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 모두 현관문의 호실 표시가 잘못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 거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법적인 호실이 매겨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령 어떤 특정건물의 특정 구분소유부분이 101호로 정해지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설계도면에서 해당 부분을 101호라고 정한 다음 완공되면 설계도면 등 반영해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이를 101호라고 그대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도면상으로는 101호라고 표시된 특정부분이 건물 완공 후 현관문 호실 표시 과정에서 무심코 102호로 잘못 표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102호의 현관 표시가 있어도 설계도면상의 101호로 표시되어 있는 특정 부분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101호로 이어져 법적으로 101호가 되는데요. 


위와 같은 다세대주택 거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여 현관의 호실 표시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세대주택 거래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