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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면서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때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법원으로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방어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항에서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리명령이라는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부동산을 관리하게 되며 채무자나 소유자, 점유자가 위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때는 법원이 매수인이나 채권자 신청에 따라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혹은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경매 부동산 소유권 보호를 위한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적법한 소유권을 얻었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의 점유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는 매수인이나 혹은 매수인의 상속자 등이 신청할 수 있지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매수인에게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특별 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도청구가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 절차상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경매 부동산 소유권의 보호를 위해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관리명령 및 인도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의 점유로 인해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