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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계약해제 시 중개수수료

부동산변호사 계약해제 시 중개수수료


부동산 매매계약 혹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때는 중개 성사에 따른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도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집을 매수하기 위해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이 후 매도인은 집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책정하였다며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ㄱ씨는 손해배상금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매도인에게서 받은 손해배상금을 보관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위 돈을 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의 상태나 권리 관계 및 등기부등본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사항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중개업자의 소개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제가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명시한 “중개업 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요. 위 법령을 종합해 보면 ㄱ씨는 매도인과 유효한 거래를 성립하였고 당사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돌려 받기로 하면서 정당하게 계약 해제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 해제와 무관하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의 납부에 대한 문제를 다투고 계신다면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