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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재결신청 사례

현금청산 재결신청 사례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도시 환경정비 사업조합 등의 수용권을 가지는 정비사업 조합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와 조합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금청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 대상인 토지 소유자 등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할 경우 청구를 받고 60일 안에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위의 기간을 지나 재결신청을 하였다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법정 이율을 보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재판부도 정비사업 구역 안의 청산대상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수용 재결신청을 청구했지만 조합에서 수용재결 신청을 지연시켰을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해서 보상금과 가산금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 명시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청산금 협의절차와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수용보상금의 합의 절차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토지 등의 소유자는 도시정비법상의 청산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여 곧장 공익사업법에 의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토지조서나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나 열람, 감정평가업자에게서 보상 금액의 산정 및 사업시행자와의 합의 등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각 단계별 절차를 거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현금청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에서도 위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대법원은 조합측의 어떤 사정으로 현금청산 재결신청을 지연하는 정비 사업들이 보상금에 더해 가산금을 더함으로써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현금청산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