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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흠결 및 계약 해제

부동산흠결 및 계약 해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여 문제가 없는지 살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흠결과 계약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의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을 때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 민법 제583조에 제536조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에 매수인에서도 목적물의 반환 채무 등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584조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더라도 매도인이 부동산흠결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 내지는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하였을 때는 특약은 적용되지 않고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흠결에는 크게 권리 관계의 흠결과 부동산 자체의 흠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흠결 모두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흠결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흠결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나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흠결을 모르고 있었다면 부동산흠결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흠결과 계약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매매계약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꼼꼼하게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의 도배나 누수, 싱크대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각종 매매계약 체결 후 발견한 부동산흠결에 대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