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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매매 후 소유권 문제 생겼을 때

매매 후 소유권 문제 생겼을 때


만약 부동산매매계약 후에 소유권에 문제가 생겨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 해지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우선 민법 제569조에서는 매매 목적이 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 속하였을 때 매도인은 위 권리를 얻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또는 몰랐는지에 따라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매수인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계약을 할 때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지 않음을 몰랐을 때는 해당 소유권을 얻어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는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며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게 위 권리를 옮겨줄 수 없다고 통보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한편 소유권 중 일부분만 다른 사람에 속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매수인이 위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몰랐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한 것과 일부분이 계약을 하면서 멸실된 것을 몰랐을 때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매매 후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 살핀 후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 후의 소유권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