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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유치권경매 토지인도소송은?

유치권경매 토지인도소송은?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건물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 유치권자임을 주장하고 경락자와 건물명도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 역시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위 소송을 경매를 통해 교회 건물을 낙찰 받은 한 교회가 실질적인 소유자 및 유치권자로 속여 건물 명도 대가 약 7억원을 지급한 약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교회는 2006년 3월에 ㄴ교회에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종교 용지인 이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ㄴ교회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교회 건물 신축을 하였는데요.


위 토지와 건물은 경매에 들어가게 되자 ㄱ교회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경매에 입찰한 ㄷ교회와 유치권 포기를 조건으로 한 7억원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ㄱ교회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약 2억 4천만원을 선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감정가 약 23억 원의 부동산에 대해 14억 7천만원으로 경락을 받은 ㄷ교회는 약정을 해제하고자 ㄱ교회와 체결한 약정이 유치권경매에 따른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후 ㄷ교회는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ㄷ교회는 약정금 중 잔금 4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ㄱ교회는 건물 인도 및 점유를 통한 부당이득 1억 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치권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채권자가 ㄱ교회의 채권자가 아니라 ㄴ교회의 채권자였으며 ㄱ교회는 건물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거짓없이 밝혔던 것을 지적하며 ㄱ교회가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비용을 부담한 사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기 고의성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ㄱ교회가 건물 유치권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치권경매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유치권 및 약정의 무효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