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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 어떻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어떻게?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간이를 증명하기 위한 것 입니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을 매매계약 할 때 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매매계약서를 자세하게 작성해야만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접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똑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매도인(동기부산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매매계약은 효력을 가집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회사인 경우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인지 확인 후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합니다.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변환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관련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